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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신임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하기로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1.22 20:01|수정 : 2015.01.22 20:01


전교조가 지난달 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변성호 신임 위원장의 득표수가 반수를 넘지 않았다며 당선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결정을 받아들여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22일) 중앙집행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선거 규칙 일부에 존재하는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감안해 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시행이 확정되면 전교조 선거규칙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다음날 선거공고를 내고 일주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지난달 선거에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한 변 위원장과 차재원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전교조 관계자는 "내주에 결선투표 시행이 확정되면 2월 초순쯤에는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가 과반인 50.23%를 득표해 당선된 것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포함하면 50%를 넘지 않는다며 당선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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