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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국립대총장 거부는 위법"…방송대 후보도 승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1.22 17:14|수정 : 2015.01.22 17:14


국립대학교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의해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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