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회삿돈 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1.22 15:02|수정 : 2015.01.22 17:16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 전 회장에 대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수백억원을 횡령했고76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천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가운데 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과 급여로 회삿돈 1억여원을 지급했고 자신의 캐나다 은행계좌를 통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투자회사에 신고없이 11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 전 회장이 지난 2005년 1차 하이마트 인수합병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천 4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39차례 공판을 열고 수만 쪽의 증거서류와 증인으로 주요 관련자 60여명을 불렀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