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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영상]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징역 9년 확정

입력 : 2015.01.22 15:48|수정 : 2015.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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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선 이석기 전 의원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등 내란을 선동할 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사건의 핵심쟁점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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