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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실상 확정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1.22 13:58|수정 : 2015.01.22 13:58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에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하면서 입법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서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됩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천81곳입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해 1회 적발 시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보육 교사 교육 강화, 체벌 금지,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에도 여야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보육시설 학대 방지 대책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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