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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구제역 발생후 개별농장 첫 이동제한 해제

입력 : 2015.01.22 11:58|수정 : 2015.01.22 11:58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개별농가의 이동제한 해제가 처음 이뤄졌다.

22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제역이 발생한 덕산면의 양돈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진천군은 이 농장의 요청을 받아 축사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나와 이런 조치를 했다.

지난달 3일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개별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구제역 발생농가의 돼지 출하 등이 가능해진다.

지난 15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월면의 한 양돈농가도 이동제한 해제를 요청해 조만간 정밀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월면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음성으로 나왔지만, 인근에 구제역 발생 농장이 있어 이동제한 해제가 당분간 유보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8일과 20일에 진천군, 청주시, 증평군의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 밖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진천군은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방역은 더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방역 추진 보고회'를 열어 농·축협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방제기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군내 전 지역에 대한 소독에 나서기로 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뒤 3주가 지난 농가가 많지만, 축사 주변 분뇨 등을 아직 처리하지 못해 이동제한 해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이월면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재점검하고 방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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