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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하며 고리 사채까지'…울산 조폭 구속

입력 : 2015.01.22 11:11|수정 : 2015.01.22 11:11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여성을 유흥업소 등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연합해 운영하고, 여성 접객원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도방 업주 1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역전파' 행동대원인 김씨 등 6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가 밀집한 남구 달동·삼산동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을 유흥업소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지역 보도방 업주 14명에게 접근해 '무전기 보도 연합'을 결성해 사실상 남구지역 유흥업소 등에 여성 접객원을 독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업주들로부터 상납을 받아 5억∼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보도방 업주들과 연락하며 현찰로 돈을 받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정황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등은 또 보도방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접객원 100여명을 상대로 총 11억원 상당을 빌려 줘 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접객원들에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225.69%∼499%의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여성은 이들로부터 1천만원을 빌리고 5개월 동안 2천200만원을 갚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 등은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도방과 함께 고리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구 외에 울산의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조직의 보도방 이권 개입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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