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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주부와 실직자도 국민연금, 557만 명 혜택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1.22 10:23|수정 : 2015.01.22 10:23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와 실직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다음 달 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58살이 된 주부는 2년간 임의가입했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에 미달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치 보험료를 추후에 내면 이를 합쳐 10년으로 계산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 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실업크레딧 시행으로 연간 82만 명의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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