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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영장 기각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1.21 19:39|수정 : 2015.01.21 19:39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이도행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19일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건물 3동과 단독주택 등이 타면서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습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탓에 열쇠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때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오늘(21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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