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증선위,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법인에 과징금

입력 : 2015.01.21 19:40|수정 : 2015.01.21 19:40


회사 자산 규모가 달라졌는데도, 공시 의무를 게을리한 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사 자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해 놓고,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성테크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금성테크는 지난 2013년 8월 자산 전체의 26.4%에 해당하는 62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것을 결의했지만, 공시 법정 기한을 122일이나 넘겨서야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역시 코스닥 상당법인인 케이피엠테크도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5월 2013년도 기준 자산 총액의 33.8%에 해당하는 125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의한 뒤 바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도 자산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케이엠테크에 대해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