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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부품 납품단가 담합·거래처 분할 적발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1.21 17:09|수정 : 2015.01.21 17:09


엘리베이터 부품인 균형추 납품 가격을 담합해 거래처를 나눠 먹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공급 가격과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결정한 대주웨이트와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균형추 시장이 정체되자 2007년 11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상호 거래처 빼앗기 금지와 납품단가 협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협의를 거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와 오티스엘리베이터 등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가격을 13∼33% 올렸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으로 거래상 우위에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가격 인상이 곤란해진 상황과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들 업체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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