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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화산 등 재난재해 대응체제 갖춘다

공항진 기자

입력 : 2015.01.21 15:04|수정 : 2015.01.21 15:04


지진과 해일, 화산활동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체계적으로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21일)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과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측소와 관측망 구축과 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운영 등을 주요 내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관련 자료의 수집과 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도 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5년마다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과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지진관측소와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합니다.

기상청은 민간사업자에 기술 지원을 하고, 정책 수립과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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