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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조 씨와 이혼…재산분할 37억 요구→3억 9000만 원 판결

강경윤 기자

입력 : 2015.01.21 15:03|수정 : 2015.01.21 15:03


배우 류시원이 이혼 소송에 돌입한 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류시원과 부인 조 모 씨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닌, 조 씨에게 양육권을 지정했다. 대신 류시원은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 4째 주 주말 1박2일 간의 만남이 허용된다. 또 방학 기간, 명절에도 만남이 가능하다.

2010년 류시원과 결혼한 조 씨는 2012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조 씨는 류시원을 폭력, 협박, 불법 위치추적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류시원은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까지 공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측 모두 이혼을 바랐으나 이혼 조정 과정에서 류시원과 조 씨는 양육권 지정과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조정은 결렬됐다. 류시원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조 씨는 37억원 대 재산분할과 양육권, 매달 300만원씩 양육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원 측은 이날 공판을 마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오는 22일 조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사진 김현철 기자)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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