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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한대수 전 청주시장 징역 4년6월 구형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1.21 14:17|수정 : 2015.01.21 17:10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한국전력 재직 시절 부하직원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 전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상임 감사로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 61살 김 모 씨에게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한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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