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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가족명의 계좌 관리 강화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1.21 13:08|수정 : 2015.01.21 13:08


금융감독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가족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불법 차명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29일 금융사의 차명거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한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상호금융권의 적발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최근 계좌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3천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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