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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졸업 논란' 제주대 로스쿨 원장 사퇴

입력 : 2015.01.21 12:24|수정 : 2015.01.21 12:24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이 학사운영규정상 유급 대상인 학생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특혜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고호성 로스쿨 원장이 학사 관련 진정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김상찬 교수를 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대 로스쿨은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찬 교수, 위원 송석언·김창군·김현수 교수)를 구성했습니다.

비대위는 그간의 사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철저한 학사운영을 함으로써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쇄신,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 학습지도에 충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로스쿨 학생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인 최 모(39)씨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기 내내 수업에 불참한 학생이 당당히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쿨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 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받은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현장조사를 벌여 모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재학생 2명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졸업자 명단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했으며, 제주대는 두 학생에게 F학점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도 졸업자 명단에 오른 재학생이 더 있다는 최 씨의 2차 진정서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5∼16일 2차 현지조사를 벌였습니다.

로스쿨은 3학년 2학기 과목 중 일부 교과목의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목들에 대해서도 집중강의나 보강 등을 통해 수업 일수를 채워 수강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측은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계절수업을 이번 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학칙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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