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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신고 인천 유치원 CCTV 삭제 여부 감식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1.21 11:17|수정 : 2015.01.21 13:53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 서구의 사립유치원 CCTV가 고의로 삭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 전문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치 화면만 남아 있고 최근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저장용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고의로 삭제했을 가능성은 작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감식을 의뢰했다며 일부러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면 영상 복원을 시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삭제 여부의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선 확보된 CCTV를 분석하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진술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치원 교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치원생 부모 7명에게서 보육교사가 5살 반 아이 7명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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