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해외 직구 식품 관리강화·문제사이트 이틀 내 신속차단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1.21 10:12|수정 : 2015.01.21 10:12


급증하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당국이 불법 식품 판매 사이트는 발견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업체의 자가품질검사제도도 대폭 손질해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올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 하루 이틀 안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해외공장등록제 도입과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고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적합 식품을 발견하고서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만들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 급식 관리도 강화해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급식소 만 1천52개소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