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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 포천시장 송치…교도소로 이감

입력 : 2015.01.21 10:07|수정 : 2015.01.21 10:18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속된 서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 서 시장의 신병을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 방조)를 받는 A(52·여)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 원과 9천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합의금 형식으로 이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고소됐다가 취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러한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 서 시장의 측근인 김 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 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수사 내내 서 시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시장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 시장은 2008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시장에 뽑힌 뒤 연이어 당선, 3선에 성공했습니다.

A씨와는 선거 때 자신을 도와주면서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 기본 10일, 길게는 20일까지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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