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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검찰에 송치

입력 : 2015.01.21 09:47|수정 : 2015.01.21 09:47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씨를 지난 17일 구속해 송치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C(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5가지 범죄사실 외 A씨가 허벅지를 때렸다는 피해아동의 진술 등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보,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영장 신청할 때 들어간 5가지 범죄사실이고,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추가 정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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