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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1.21 06:18|수정 : 2015.01.21 09:47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국내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5년간 11.66%에서 23.97%까지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로 움직이는 기계부품으로 자동차와 전자, 일반 산업용 기계 등 산업용 자동화 설비에 사용됩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SMC가 11.66%, CKD와 여타 업체가 23.97%입니다.

국내 공기압 밸브 생산업체인 ㈜TPC메카트로닉스와 KCC정공㈜은 일본 제품의 덤핑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3년 12월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작년 2월부터 국내와 일본 업체 등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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