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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채업자 금품수수' 현직 판사 구속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1.20 22:18|수정 : 2015.01.20 23:19


사채업자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최 모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판사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일명 '명동 사채왕' 불리는 61살 최 모 씨에게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걸쳐 모두 2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18일)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판사는 자숙의 뜻으로 오늘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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