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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50개 사법·경찰 기관, 레이저 장비로 불법 감시"

문준모 기자

입력 : 2015.01.21 04:50|수정 : 2015.01.21 04:50


미국의 연방수사국 등 50개 사법·경찰 기관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개인 주택의 내부를 투시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해왔다고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FBI는 물론 미국 연방보안관 등 50개 사법·경찰 기관이 불법 투시를 위해 사용한 장비는 '레인저R'입니다.

레인저R은 전파를 쏘아 50피트, 즉 15.24m 이내의 실내 움직임을 포착하며, 심지어 조용히 숨 쉬는 동작까지 감지해냅니다.

인질구출 작전 때 건물진입을 앞두고 흔히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쓰였던 군사용 장비가 민간용으로 전환된 것인데, 최소 2∼3년 전부터 미국 사법·경찰 당국이 이 장비를 사용해왔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USA투데이는 정부 구매 내역을 분석해, 2012년 이후 미국 연방보안관 기구에서만 이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쓴 예산이 18만 달러, 우리 돈 1억 9천566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6천 달러, 652만 2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정도 사들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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