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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입력 : 2015.01.20 19:46|수정 : 2015.01.20 19:46


대법원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민호(43)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임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임용 단계에서 재산 관련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최 판사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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