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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득표 당선자 없다' 전교조 위원장 당선신고 반려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1.20 17:48|수정 : 2015.01.20 17:48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교조에 대해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지만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반려했습니다.

교육부도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교조의 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포함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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