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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세금폭탄', 공약가계부 위해 2013년 뇌관장착

입력 : 2015.01.20 17:38|수정 : 2015.01.20 17:38


월급쟁이 직장인들로부터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현행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설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세제개편안은 그해 7~8월 초안 작성 때부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의 기준액을 소득 3천450만 원으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일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하루 만에 기준액을 5천500만 원으로 높이면서 7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도록 수정했습니다.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당 의원총회에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세제개편 수정안이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을 두고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시 최 원내대표는 "근로소득세제 자체야 흠잡을 데 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고 두둔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여당에서 세제개편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배경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 이행을 염두에 둔 목적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시 공약 가계부의 대차대조표를 맞추려면 세수 확대가 필요했다"며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면서 세수도 일부 확대하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세액공제 전환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그해 12월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약가계부 2013~2017년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비과세·감면 되는 것 (자료를) 달라"고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세제개편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로 넘어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2월24일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선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넘기게 되면 중산층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소위원장(현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것 다 고쳐온 거다. '세금폭탄' 난리쳐 가지고 고쳐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 고쳤다'는 것은 한계선을 총급여 3천45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인 것을 말합니다.

홍 의원은 세제개편안 통과를 목전에 둔 12월3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세제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는 행정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세수 확보에 혈안이 돼 서민들의 형편은 거들떠보지 않는 오만한 행정기관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세제는 앞으로 부작용과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거듭 우려를 보였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더불어 이번 연말정산의 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인 간이세액표 조정 문제는 당시 국회에서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공론화가 없었습니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을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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