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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은 정당"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1.20 15:02|수정 : 2015.01.20 16:42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3월 20일 전 사법연수원생인 남성이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이 남성이 다른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 이후 남성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남성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이후 사상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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