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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달라" 행패부리다 집에 불지른 50대 영장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1.20 12:13|수정 : 2015.01.20 12:36


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오늘(20일) 새벽 0시 40분쯤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에게 "술값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거실에 있는 베개와 담요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방안에 있던 가족들이 달려나와 바로 이불로 덮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박씨는 불을 지른 뒤 '아들에게 맞았다'며 112에 엉뚱한 내용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박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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