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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이 물건사면 구매비용 일부 환급"

입력 : 2015.01.20 11:51|수정 : 2015.01.20 11:51


중국당국이 외국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중국 내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이나 마카오, 홍콩 시민에게 물품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중국 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기지 않은 외국인은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용 일부를 환급받으려면 동일한 지정상점에서 500위안(약 81달러)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또 물품구매 90일 이내에는 출국해야 한다.

차이나데일리는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도시가 이 정책에 참가할지, 그리고 외국인을 유혹할 수 있는 상품이 '지정 상점'에 얼마나 많이 진열될지 등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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