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외국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중국 내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이나 마카오, 홍콩 시민에게 물품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중국 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기지 않은 외국인은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용 일부를 환급받으려면 동일한 지정상점에서 500위안(약 81달러)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또 물품구매 90일 이내에는 출국해야 한다.
차이나데일리는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도시가 이 정책에 참가할지, 그리고 외국인을 유혹할 수 있는 상품이 '지정 상점'에 얼마나 많이 진열될지 등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