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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 면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01.20 10:58|수정 : 2015.01.20 15:20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현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현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현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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