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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선 조현아…변호인 측 "처벌받을 정도 아냐"

입력 : 2015.01.20 01:49|수정 : 2015.01.2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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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적은 있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9일)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적용된 항로변경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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