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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2일 선고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1.19 17:19|수정 : 2015.01.19 19:29


대법원이 오는 22일'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오후 이석기 전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결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선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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