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조현아 측 "처벌 받을 정도는 아냐"…조양호 증인 채택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1.19 17:09|수정 : 2015.01.19 23:31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변호인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점은 있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검찰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여 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박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의 개념에 대해서도 검찰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한다면서 실제 항공기는 지상로에서 17m만 움직였기 때문에 지상로를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보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변경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