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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유영훈 군수 징역형 구형에 진천 '술렁'

입력 : 2015.01.19 16:13|수정 : 2015.01.19 16:13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되면서 진천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검은 19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징역 10월 구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진천군청 내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벌금형 정도로 예상했는데 징역형이 내려질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선고에 대한 전망을 하기도 했다.

진천군청의 한 직원은 "예상외로 구형량이 높다"며 "이러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일부 정치권 인사는 유 군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군수직 박탈 등을 염두에 두고 재선거 등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만일 유 군수가 오는 23일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 일찌감치 진천지역이 재선거 분위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도 진흙탕싸움을 하면서 지역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며 "또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지역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에 출연해 '김종필(새누리당) 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거나 '김 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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