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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구속기간 갱신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1.19 14:57|수정 : 2015.01.19 16:19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을 심리중인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은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12일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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