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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남녀 판사가 재판 안내 동영상 제작

입력 : 2015.01.19 14:12|수정 : 2015.01.19 14:12


현직 판사들이 직접 출연해 재판 절차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재판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동영상은 현직 판사와 직원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배우로 출연한 것은 물론, 촬영과 편집까지 맡아 별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됐다.

이 때문에 화면이 다소 거칠고 음향이 불안정한 점도 있지만, 전문업체의 도움 없이 현직 판사와 직원이 직접 출연해 재판절차를 안내한 전국 첫 동영상 제작이라고 창원지법은 설명했다.

'브라우니에 물린 김씨 재판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개에 물린 시민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제작됐다.

서민의 생계형 사건이 많은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없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소송을 처음 해보는 일반인이 시간 순서에 따라 재판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 동영상은 민사부 김현주 판사가 직접 출연해 소송 시작에서부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절차에 따른 민사재판 전 과정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문수 공보판사는 영상 속에서도 판사 역을 맡았고 피고와 원고 역은 법원 직원들이 담당했다.

길을 가다가 이웃집 강아지(브라우니)에 물린 시민이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고 인터넷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줄거리로 삼았다.

영상에선 피고가 된 강아지 주인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 절차와 조정 화해제도, 판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판절차 유의사항, 전자소송 활용법, 조정제도,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 유용한 정보도 알려준다.

최문수 판사는 "창원지법은 IT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려고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시민이 이러한 동영상을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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