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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풀어줄게' 100억 대 사기범 속인 사기범

입력 : 2015.01.19 14:00|수정 : 2015.01.19 14:06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지인을 속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조 모(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권 모(42)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당한 지인 주 모(47) 씨로부터 3회에 걸쳐 2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는 검찰·경찰 간부들에게 부탁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주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씨는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1천여 명으로부터 17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조사결과 건축분양 시행사 대표인 조 씨와 프리랜서 피디인 권 씨는 실제 검찰·경찰 간부와 친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 씨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썼습니다.

주 씨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권 씨를 통해 조 씨를 소개받았고, 조 씨에게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한 출국금지 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 씨는 이후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앞으로도 법조 주변 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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