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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 만취 상태 운전 적발

입력 : 2015.01.19 13:43|수정 : 2015.01.19 13:43


전남도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임모 의원을 입건했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목포시 옥암동 남악 하수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임 의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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