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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 이동중지 명령 위반 차량 2대 적발

입력 : 2015.01.19 11:36|수정 : 2015.01.19 11:36


경북도는 가금류의 차량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 2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내려진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A(42)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안동에서 닭분변 차량을 이동하다가 적발됐으며, 안동시는 안동경찰서에 A씨를 고발 조치했다.

도는 또 같은 날 대구 달성군의 축산 차량 1대가 GPS 확인결과 군위 도축장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달성군에 넘겼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구제역과 AI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시장 9곳을 휴장하고 거점소독시설 40곳, 통제초소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달부터 지난 13일까지 영천 1곳, 안동 1곳, 의성 2곳 등 4곳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만2천800여마리의 돼지를 매몰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의심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발생 농장 및 주변지역 소독을 강화하고 백신 추가접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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