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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 소환 조사

입력 : 2015.01.19 11:34|수정 : 2015.01.19 12:38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탈세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탈세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모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데 이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뒷거래는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문제의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의 탈세뿐만 아니라 박 씨에 대한 위증교사도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와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 노릇을 했습니다.

검찰이 2013년 전 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으나 4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 원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 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며 이 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재용 씨가 거짓진술을 부추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재 용씨는 작년 12월초부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5일 체포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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