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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죽은 쥐 사진' 올린 누리꾼 처벌 논란

입력 : 2015.01.19 10:45|수정 : 2015.01.19 10:48


중국에서 한 누리꾼이 '일가족 멸문참사'라는 제목이 달린 쥐 사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푸젠 성 스스 현 공안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웨이신(위챗)을 통해 죽은 쥐 34마리의 사진을 '일가족 34명의 멸문참사'라는 제목을 달아 유포한 우 모 씨에 대해 행정구류 10일을 부과했습니다.

공안은 "우 씨의 글은 '형사사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 씨 가족들은 "이 사진과 글은 한 번 웃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누리꾼도 공안의 이번 조치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글을 보면 우 씨의 의도가 '유언비어 유포'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누리꾼을 유혹하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 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안당국의 구류처분 역시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적용하려면 (유언비어를 유포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안당국의 대응이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체제 들어 공안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유언비어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13년 9월에는 간쑤성 장자촨회족자치현 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인터넷에 떠도는 '살인사건' 관련 글을 복사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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