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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2천421개 중 94% 개발 가능해졌다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1.18 10:34|수정 : 2015.01.18 10:34


정부가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관리해온 전국의 무인도가 앞으로 '개발 가능' 지역으로 대거 변경될 전망입니다.

이는 귀어귀농 등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을 개정, '이용 가능'과 '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라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 가능' 지역으로 관리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 중인 전국 무인도서 2천421개 가운데 절대보전 지역을 제외한 약 94%에 해당하는 2천271개 섬에서 개발계획 허가만 받으면 주택건축, 선착장 건설 등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인도서는 모두 2천876개로, 이 중 2천421개가 개발 가능과 이용 가능, 준 보전과 절대보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나머지 4백여 개는 미분류 섬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유인 1천270개 무인도서가 우선 개발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주택건축 등 시설기준 면적 상한도 33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용기준 상한도 25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늘리는 등 무인도서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현재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는 전남이 1천18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남 359개, 충남 155개, 인천 82개, 제주 48개, 전북 36개 순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문제만 없다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로와 항만시설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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