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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홍보하려고…차량 불법 개조한 일당 '입건'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01.17 23:45|수정 : 2015.01.17 23:45


청주흥덕경찰서는 유흥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43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홍보하기 화물차 적재함에 광고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홍보 차량이 주택가를 돌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해 이틀간 청주 일대를 단속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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