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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大, 입학평가서류 학생에 공개…'파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1.18 05:12|수정 : 2015.01.18 06:14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대학 학생들이 주요 대학 가운데 최초로 입학사정관의 평가 등 입학 당시 평점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측은 연방정부 규정상 열람이 불가피하지만 공개가 확산하면 대학들이 입시 행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일부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연방법에 따라 본인의 입학 관련 서류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는 서류 공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열람 요청 45일 내에 공개되는 서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평가 당시 코멘트와 학생별 점수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서까지 포함됩니다.

스탠퍼드대 일부 학생들의 열람 신청이 성공하자 추가로 수백 명이 공개 신청을 냈습니다. 스탠퍼드대 대변인은 "해당 정보 공개 요청이 증가했다"며 "이는 재학생에게만 해당될 뿐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입학 서류 정보 공개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육 관련 정보 열람권이 있다'고 명시한 교육·사생활 관련 1974년 미국 연방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상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공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입학 추천서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 적잖은 파장이 있다는 이유에서 서류 공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 신청에 성공한 스탠퍼드대 학생들은 입학사정관 2∼3명이 수백 자 내외로 작성한 학생평가와 점수, 개인 특성과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 1∼5점까지의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미국 대학들은 입학 서류를 작성할 때 "추천서 열람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요청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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