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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 살배기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01.17 17:19|수정 : 2015.01.17 22:42


네 살배기를 폭행하는 등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육교사 양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국민 관심이 큰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휴일이지만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 전담 판사가 출근해 실질 심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양 씨를 상대로 폭행과 학대 혐의에 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오늘(17일) 오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양 씨는 김치를 뱉은 네 살 여아를 폭행한 것 외에, 지난해 9월 네 살 남자아이가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며 등을 때리고 11월엔 버섯을 안 먹는다고 해서 여자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율동을 하다 동작이 틀렸다며 아이를 넘어뜨리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베개와 이불을 던져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는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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