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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 혐의' 5건 더 있었다…오늘 영장 심사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1.17 12:19|수정 : 2015.0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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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7일) 오후 진행됩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원생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낮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양 씨가 김치를 뱉은 네 살배기 여야를 폭행한 것에, 추가로 확인한 5건의 학대와 폭행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9월 네 살배기 남자 아이가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등을 때리고 11월엔 버섯을 안 먹는다고 해서 여자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율동을 하다 동작이 틀렸다며 아이를 넘어지게 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베개와 이불을 던진 것도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우발적으로 한 번 때렸을 뿐"이라며 상습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출석 예정이었지만, 이 씨는 언론 노출을 피해 2시간 빨리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가해 보육교사의 폭행과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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