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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본부, 불법 조업 어선 4척 검거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1.17 11:46|수정 : 2015.01.17 11:46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주 관할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3척, 국내 어선 1척 등 불법 조업 어선을 총 4척 검거했습니다.

중국 다롄 선적 168톤급 쌍타망 어선 2대는 어제(16일) 아침 10시20분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2천㎏가량 줄여 기재해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또 295톤급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도 어제 오전 오전 11시 20분쯤 차귀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3천800㎏가량 줄여 기재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으로부터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습니다.

해경은 앞서 아침 7시10분쯤엔 차귀도 남서쪽 103㎞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69톤급 저인망 어선을 금지된 어구인 전개판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경 함정 7척과 항공기 1대, 어업지도선 3척이 투입돼 어선 19척을 검문검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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