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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장애인 딸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1.17 09:09|수정 : 2015.01.17 10:2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의 15살 딸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모델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의 어린 딸이 정신·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이 장래에도 지속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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