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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통진당 출신 출마시 선거공보에 공개 추진"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1.17 10:15|수정 : 2015.01.17 10:15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선거일로부터 5년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사항을 신고만 하면 됐을 뿐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출마했던 선거 이력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지 않았으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은 후보자가 해산정당 출신인지와 이전 소속 정당 등 경력사항을 공개해 유권자가 강제해산정당 출신과 철새정치인 후보자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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