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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밤샘 영업' 손해나도 강요…여전한 '갑질'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1.17 08:11|수정 : 2015.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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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야시간에 손해를 보는 편의점에게 본사가 밤샘 영업을 강제 할 수 없다는 법이 작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마련됐지만, 점주들의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요.

조기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미니스톱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의 지난 6개월 간 심야시간대 매출전표입니다.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하룻밤 평균 매출이 5만~6만 원에 불과해 인건비와 전기료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심야 영업으로 손해를 보는 편의점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점은 법이 정한 대로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영석/편의점 점주 : 본사에서는 계약 위반이다,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등 압박을 하는데 온 가족이 지금 스트레스받고 말도 못해요.]

점주 전영석 씨가 심야에 문을 닫겠다고 본사에 얘기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본사 직원 : 지금 문 닫으시면 안 돼요. 계약서에서 24시간 영업 하 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참다 못한 전 씨가 심야 영업 중단을 강행하자 본사는 일방적으로 심야에 판매물품을 배송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심야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본사는 '합의이행 약정서'라는 문건을 가져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본사 직원 : 사인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인을 해야 영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고요.]

심야영업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약정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니스톱은 "심야영업을 중단한 점포에 대해 일체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점주와의 오해와 소통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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